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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를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차량번호는 해당 주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대에서 임의로 추출된 10개의 번호를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 민원인이 선택하신 번호로 지정됩니다. 세대에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짝수, 홀수’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번호를 발급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전등록 시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험가입은 등록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 기본적인 이전등록 공통서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2.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동의서용)
3. 미성년자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또한 미성년자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2.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자동차도난말소 시 압류, 저당권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도난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에 대한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력 있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말소가 가능한가요?
조건(법령상 환가가치가 없고, 최근 3년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맞을 경우 자동차멸실 인정제도를 이용하여 말소가 가능하나 다만 해당차량의 압류 및 저당을 다 해결하여야만 자동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많아 한꺼번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말소를 할 수 있나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법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입고하여 말소가 가능하나, 압류된 사항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체 압류됩니다.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이 있나요?
현재 아산시는 조기 폐차(경유차) 지원금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문의 041-530-6247)
법인등록차량은 주소변경이 자동으로 변경이 안되나요?
법인등록차량은 주소 및 상호변경시 30일 이내 전국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등을 지참 신청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사고 및 기타이유로 없어졌어요.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번호판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1. 번호판 분실 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2.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3. 자동차 앞, 뒤 번호판
4.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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