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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재변경 공고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연락처041-540-2047 등록일2020.04.24 09:17:09 수정일 2020.04.24 09:17:09 조회수18189

<주요 변경 내용>

1. 실직기간 확대

- 종전 2020. 2. 1. 3. 31. 기간 중 실직(고용보험 상실 등)하고 2020. 3. 31.까지

             계속하여 실직 상태인 자

- 변경  2020. 2. 1. 3. 31. 기간 중 실직(고용보험 상실 등)하고 2020. 3. 31.까지

             실직 상태인 자

           ② 2020.4.1. 4.22. 기간 중 실직(고용보험 상실 등)하고 2020.4.22.까지

             실직 상태인 자

2. 대리기사 자격기준 확대

- 종 전 : 2020.1.10일 이상 일한 자(10일 미만 일한 자 제외) 1월 대비 2

            또는 3월소득이 20%이상 감소한 자

- 변 경 : 2020.1. 또는 2019.12.10일 이상 일한 자(10일 미만 일한 자 제외) 1

            또는 12월 대비 2월 또는 3월소득이 20%이상 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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