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분야별정보 > 교통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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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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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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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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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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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
기타 구역 |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표시 포함)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4시간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