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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쓰레기 종류 | 봉투종류 | 배출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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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는 쓰레기 |
불에 타는 쓰레기 (휴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것) |
흰색종량제 규격봉투 (5ℓ,10ℓ,20ℓ,50ℓ,75ℓ) 재사용규격봉투(녹색) (10ℓ,20ℓ) |
흰색(녹색)규격봉투에 담아 잘 묶은 후 해가 진 후 배출 |
5톤미만 공사장 쓰레기 (나뭇가지, 낙엽, 폐목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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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불에 안타는 쓰레기 (철, 벽돌, 도자기류, 돌, 기와, 사기그릇, 기타) |
적색마대 규격봉투 (20ℓ) |
불연성(적색글씨)마대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화요일·금요일 해가 진 후 배출 |
5톤미만 공사장 쓰레기 (벽돌, 기와티일, 콘크리트, 조각, 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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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 투명비닐봉투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화요일·금요일 해가 진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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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 재활용품 종류별 구분 종이류, 유리병류, 의류,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 |
투명비닐봉투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화요일해가 진 후 배출 |
구 분 | 불에 타는 쓰레기 | 재활용품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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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자 | 월·수·목·금·일 화요일·토요일은 제외) |
화요일 | 화·금 (연탄재·벽톨,철,기와류 등)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
배출요령 | ①재활용품을 분리 한 후 ②종량제봉투에 담아배출 |
①이물질 제거후 ②품목별 분류하여 ③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
①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담아 ②불연성폐기물은 적색마대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
품명 | 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스티커 | 불연성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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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종량제봉투판매소 | 종량제봉투판매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품 명 | 규 격 | 판매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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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일반) |
5ℓ | 100 |
10ℓ | 180 | |
20ℓ | 350 | |
50ℓ | 850 | |
75ℓ | 1300 | |
종량제봉투 (음식물) |
1ℓ | 20 |
2ℓ | 40 | |
3ℓ | 60 | |
5ℓ | 100 | |
10ℓ | 180 | |
20ℓ | 350 | |
종량제봉투 (재사용) |
10ℓ | 180 |
20ℓ | 350 | |
불연성마대 | 20ℓ | 2,000 |
※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봉투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 구현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인터넷 신청으로 배출신고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도록 제도개선
신청 | ▶ | 결제 | ▶ | 배출 | ▶ | 수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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