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합검색
분야별정보
소식
복지
교육
교통
일자리
체육
부동산
생활경제
환경
산업
민방위
통계
청년
재난안전
감사
소상공인
공연시설
본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