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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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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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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 능력 세대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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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종류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담당부서] 주택과(540-2948)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부서 : 해당 교육청) |
- 부교재비(초․중생) :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중․고생) : 54,100원(1,2학기 분할지급) - 교과서대(고교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 전체 - 입학금, 수업료(고교생) : 전액(해당학교계좌로 지급) |
[담당부서] 아산교육청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1구당 75만원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