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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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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출생신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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