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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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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최종 업데이트
2026.3.16.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41-540-2124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 청구서 작성시 ‘정보목록’을 검색후 선택하여 청구하면 정확한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에서 이미 공개한 정보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전정보공표 캡처
❖ 자주 청구되는 정보(URL)
정보공개포털에 이미 공개된 공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포털 캡처
자주 잘못 청구되는 정보 리스트

다음 정보는 아산시가 아닌 해당 기관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관 기관명 정 보 명 비 고
아산경찰서
(아산시x)
  • 감식결과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사종결보고서, 고소장, 진술서, 국과수법감정서 및 과학수사자료 등 경찰 조사서류
  • 경찰 조사서류 일체는
    “아산경찰서”로 신청
충청남도(도청)
(아산시x)
  • 구급활동일지, 화재조사보고서, 출동사실확인서), 신고 녹취록 등 소방서 관련 서류
  • 소방서 관련 서류 일체는
    “충청남도”로 신청
  • 지방공무원 시험 관련
  •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 “충청남도”로 신청
아산교육지원청
  • 학폭심의위 회의록, 학교CCTV 확인 등
아산시 x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위탁체육시설 운영자료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 차명계좌 위반 단속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 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현황
❖ 충청남도(도청) vs 아산시 중복 청구 주의!
  • 아산시 보유 정보인 경우: ‘아산시’만 체크
  • 충청남도(도청) 보유 정보인 경우: ‘충청남도’에 체크
세부 사항 기재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한 정보 리스트
구분 기재사항 요청 사유
전 부서 관련
  • 필요한 자료 명을 기재
    예) 일체x, ○○등 x
  • 누락 없는 정확한 정보공개
    가능
주차 신고 과태료
  • 위반 차량 유형 기재
    (일반 차량 / 장애인 구역 / 전기차)
  • 타 지역에서 발생한 신고인 경우 : 해당 지역으로 청구
  • 담당부서 확인 및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 지연
건축/허가 관련
  • 청구 내용에 건축물 위치(주소)를 기재
    ※ 개인정보 상 주소지와 동일하더라도 청구 내용에 건축물 주소 기재
  • 미기재 시 처리 지연
CCTV

※ 필수 작성 항목

  • 영상 속 인물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 상세 식별정보(인상착의, 차량정보)
  • 사건·사고 정보(발생 유형, 장소 및 구체적 시간)
  • CCTV 정보(관리번호·설치장소)
  • 영상 속 인물과의 관계(본인·가족·대리인)
  •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 관계 증명 제출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담당부서 확인 및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 지연
아산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예시

※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이며, 법적 최종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아산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바로가기https://www.asan.go.kr/main/cms/?no=3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아산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공통 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을 기반으로 작성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관련)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관련):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범죄사실 기록
  •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 및 소득 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진정인(청구 당사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진정인에게 공개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항)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항):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핵심 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 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자급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 세액, 환급액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 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소장
  • 소송 진행 상황보고서
  • 청구서
  • 소송 대응 방침
  • 답변서
  • 증거자료
  • 법률 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 진행 상황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의견서
    ※ 수사 완료 후(기소될 경우, 판결 확정 시)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규정)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규정):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위 법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공익신고자 및 관련 진술・증언・자료제공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본인 동의 시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 경비 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보 분야 위기 대응매뉴얼
    ※ 국민 공표 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 공개 시 악용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여권, 인감 관리대장
  • 공개 시 위・변조, 범죄 목적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 내역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개인별 보상금 산출 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주요 비공개 정보 예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9조1항6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 조서, 계약 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가능
  • 비공식・미확정 관계기관 협의 내용
  •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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