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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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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작성 항목
※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이며, 법적 최종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https://www.asan.go.kr/main/cms/?no=3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아산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공통 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을 기반으로 작성됨
(개인정보 관련)
※ 진정인(청구 당사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진정인에게 공개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항)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규정)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