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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아산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공통 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이며, 법적, 최종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