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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연락처
041-540-2588
개별공지시가 열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원/㎡)으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1)표준공지시가 - 아산시 표준지 3,976필지
전국 약 2,9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52만필지를 선정하여 각 토지를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말까지 결정·공시하는 지가입니다. (단위 : 원/㎡)

(2)개별공지시가 - 아산시 약290,000필지(매년 변동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말까지 결정·공시하는 지가입니다. (단위 : 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안내문
  • 의견제출기간 : 3월22일 ~ 4월 11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제시

     

     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서_양식.hwp서식내려받기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_양식.hwp서식내려받기

  • 이의신청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처리결과 통보: 6월말까지 개별통보
  •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및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공시
  • 이의신청 및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만이 가능함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결정·공시일 : 10월말까지

공시지가의 활용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9 결정·공시
※ 매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 결정·공시

공시지가 관련 문의

시청 토지관리과(지가조사팀) 041-540-2588,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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