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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최종 업데이트
2025.9.12.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참고]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5)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대상자도 매년 신청하여 기준 적합 시 지원
    • 신청인 계좌 입금
         ※ 유자녀 가구란 아산시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혼부부 중 공고일 기준 중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8월 중 공고 계획)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자금 대출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 방문 전 필요서류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선 확인 요망
  • 문의 : 여성복지과(☏ 540-2643)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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