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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069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2024. 8월 공고예정)

  •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세 ~ 만 49세
    • 혼인신고 기준일 : 5년 이내(2019.1.1.~2023.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중위소득 180% 이하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3)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참고]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3)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대상자도 매년 신청하여 기준 적합 시 지원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공고 후 별도 접수 기간 있음)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자금 대출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방문 전 필요서류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선 확인 요망)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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