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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1-540-2653

장애인등록절차

  1. 1. 장애인등록 상담시·군·구(읍·면·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시・군・구(읍・면・동)
  5.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시·군·구(읍·면·동)
  7.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시·군·구(읍·면·동)
  8.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신청인(장애인)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한다. (구비서류안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류 접수, 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결과를 통보한다.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공단지사에 심사의뢰를 접수한다.(장애심사 요청 보완자료 송부)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에 심사 접수한다.(온라인 심사요청)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는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 후에 장애판정 자문의회의를 거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행복e음)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보완자료 발급동의 직접진단 실시가 필요할시 장애판정자문회의에서는 공단지사에 자료 요청을 한다. 공단 장애심사부서는 공단지사에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요청하며 그를 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함.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한다. 공단지사는 심사자료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직접진단 결과를 제출.공단지사는 처리기관에서 받은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장애판정 자문회의에 송부.장애판정 자문회의는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심사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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