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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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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1. 6. 1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ONE - STOP 민원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
  • 대상업종 : 행정자치부 고시 49개 업종
  • - 식품관련영업
  • - 의료기기업
  • - 소독업
  • - 공중위생영업
  • - 국내직업소개사업
  • - 통신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 - 방문판매신고업
  • - 건설기계사업
  • - 자동차관리사업
  • - 담배소매업
  • - 담배판매업
  • - 가축거래상인
  • - 가축사육업
  • - 가축인공수정소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등
  • - 동물판매업
  • - 부화업
  • - 정액 등 처리업
  • - 종축업
  • - 동물병원
  • - 비료생산업
  • - 관광사업
  • - 도서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 체육시설업
  • - 게입제작관련업
  •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 기부식품사업자
  •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 장사시설업
  • - 계량기사업자업
  • - 석탁가공업
  • - 건강기능식품영업
  • - 축산물영업
  •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 국내결혼중개업
  • - 국제결혼중개업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 - 성폭력상담소 등
  • - 가축분뇨관련영업
  •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 수산질병관리원
  • - 낚시어선업
  • - 허사어업관련업
  • - 옥외광고업
  • - 행정사업무 등
  • 이용절차 :자영업자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청(인·허가 관청) 한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 완료
  • 개선 도표(전 · 후)

자영업자 폐업 신고 시 기존에는 국세청(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자료전송이 가능하므로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란 ?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액, 출산장려지원금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6종(가정양육수당, (다자녀)전기료, (다자녀)도시가스요금 출산장려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유축기 대여 등)
  • 이용절차
  1. 신청서작성
    구비서류(신분증,통장사본)
    읍.면.동

  2. 접수 및 관계기관통보 읍.면.동>관계기관

  3. 결과안내 각 서비스휴대폰 안내 관계기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6종(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자동차 및 토지 소유 내역)
  • 이용절차
  1. 신청서작성
    구비서류(신분증,통장사본)
    읍.면.동

  2. 접수 및 관계기관통보 읍.면.동>관계기관

  3. 결과 확인
    방문.문자,우편,홈페이지 등 안내
    관계기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시행

국제 운전면허증 이란?

  • - 제네바 협약(1949,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입 국가 간 단기 체류자에 대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만으로 별도의 해당 국가 면허취득 없이 운전 가능(96개국 가입)
  • - 발급업무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유효기간 1년
  • 발급절차
  1.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접수.이송 시(1일)

  2. 면허시험장 제작.송부 예산운전면허시험장(2일)

    우송(1일)
  3.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수령.교부 시(1일)

다문화 가족 원스톱 전입신고

다문과 가족 원스톱 전입신고란 ?
  • 다문화 가족의 체류지 변경을 시청, 읍·면·동에서 동시 접수 서비스
  • 업무처리 절차
    (시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처리)
  1. 민원인- 본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위임자, 대리인), 위임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시청, 읍.면.동 - 읍·면·동 : 변경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 등록외국인 :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의무(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외국국적동포 :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계약서상 전입 날짜 위 기간 이후 신고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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