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2.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3. 본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창에 입력시켜 본인확인 4. 선택할 사항이 있는 증명의 경우 증명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선택사항을 선택하여 입력 5. 수수료가 있는 증명의 경우 수수료를 투입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선택 6. 증명서 발급
※토지/임야대장은 장수 20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초과요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