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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연락처
041-540-2685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당해 부과기간(전년 8월 1일 ~ 금년 7월 31일)중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 소유자의 경우 각각 그 소유 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 비부과
  •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할계산신청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기한내 미신청시 현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부담금을 승계)

부과 및 납기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방법 : 연1회, 후납제
  • 납부기간 :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연면적 3,000㎡이하 : 350원
    - 연면적 3,000㎡초과 ~ 30,000㎡이하 : 700원
    - 연면적 30,000㎡초과 : 1000원

부담금 경감신청

시설물 미사용으로 인한 경감

  • 부과기간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
  • 증거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과금영수증(전기사용현황, 수도요금현황등), 휴폐업사실증명서, 건물관리비내역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한 감면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전년도 7월 31일까지) 제출
    -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제출

재원 사용처

  • 교통안전 시설 운영관리 / 도시교통사업 운영관리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 문의사항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041-540-2685)

서식 다운로드

  교통유발계수표 다운로드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다운로드


  일할계산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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