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간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
증거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과금영수증(전기사용현황, 수도요금현황등), 휴폐업사실증명서, 건물관리비내역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한 감면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전년도 7월 31일까지) 제출 -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제출
재원 사용처
교통안전 시설 운영관리 / 도시교통사업 운영관리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 문의사항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041-54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