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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20.12.10.~2022.12.09.(2년간)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나.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마.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