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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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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의 설치요건은 무엇인지?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10:03:10 수정일 2022.04.21 10:03:10 조회수2051
농업용창고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할 때에 한합니다.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은 7,000㎡이하(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임)까지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시행령제36조별표1제2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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