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에서 환급 결정·통지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가. 과오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