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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339-748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7 21:36:42 수정일 2016.03.17 21:36:42 조회수166

예산군 공고 제 2016 - 2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사항에 대하여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예 산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및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16. 03. 14. ~ 2016. 03. 29.



3. 대상업소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사유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독일



황종예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03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훼미리토스트



박순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43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중국성



한순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2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예산명품한우식당



김선균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733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대전순대



강순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6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오형제가든



박응국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동로 566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싸리골



김수영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13-31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에바다가든



성기득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515-16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영가네해물칼국수



이현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0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영업소 폐쇄



유흥주점



덕산온천관광호텔베니스



최승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19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허가 취소



유흥주점



도원



송승훈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허가 취소



단란주점



싼타페



박무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허가 취소



단란주점



황금마차



이공순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65-5



영업장시설물멸실



허가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6개월이상 무단 휴업 또는 시설물철거 및



세무서 사업자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또는 허가취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7.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03. 30(수). 14:00 예산군청 청문감사실(본청 3층)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취소)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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