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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6 - 2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사항에 대하여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예 산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및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16. 03. 14. ~ 2016. 03. 29.
3.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독일 | 황종예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03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훼미리토스트 | 박순자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43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중국성 | 한순호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2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예산명품한우식당 | 김선균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733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대전순대 | 강순구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6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오형제가든 | 박응국 |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동로 566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싸리골 | 김수영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13-31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에바다가든 | 성기득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515-16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일반음식점 | 영가네해물칼국수 | 이현숙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0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영업소 폐쇄 |
유흥주점 | 덕산온천관광호텔베니스 | 최승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19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허가 취소 |
유흥주점 | 도원 | 송승훈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허가 취소 |
단란주점 | 싼타페 | 박무용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 6개월이상무단휴업및 세무서사업자폐업 | 허가 취소 |
단란주점 | 황금마차 | 이공순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65-5 | 영업장시설물멸실 | 허가 취소 |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6개월이상 무단 휴업 또는 시설물철거 및
세무서 사업자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또는 허가취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7.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03. 30(수). 14:00 예산군청 청문감사실(본청 3층)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취소)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