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5 - 75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시설물 전부멸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반송 및 이사감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 산 시 장
□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청문대상자 및 위반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사유
처분내용
휴게음식점
미니스톱경산신대점
이동칠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8길 15
- 영업시설물의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공고기간 : 2015. 7. 30~ 2014. 8. 14(15일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
- 기관명 : 경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청문일시 및 의견 제출기한 : 2015년 8월 17일 10:00까지
- 장 소 : 경산시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
7. 주재자 : 청문주재관(홍윤교)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경산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3) 81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