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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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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031-369-3153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08 10:38:33 수정일 2015.07.08 10:38:33 조회수289

화성시 공고 제 2015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허가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송부코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기준



휴 게



음식점



봉구다방



화성시 향남읍 평2길 4, 지하1층



황용기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1.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4. 청문통지 내역



○ 청 문 일 시 : 2015년 07월 28일 (10:00~11:00)



○ 청 문 장 소 : 화성시 청문장(본관동 2층 소회의실)



○ 공 고 기 간 : 2015년 07월 09일 ~ 2015년 07월 24일(15일간)



5.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시행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화성시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 (031) 369-3153



 



2015 년 07 월 08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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