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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5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허가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송부코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행정처분기준 |
휴 게 음식점 | 봉구다방 | 화성시 향남읍 평2길 4, 지하1층 | 황용기 |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
1.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4. 청문통지 내역
○ 청 문 일 시 : 2015년 07월 28일 (10:00~11:00)
○ 청 문 장 소 : 화성시 청문장(본관동 2층 소회의실)
○ 공 고 기 간 : 2015년 07월 09일 ~ 2015년 07월 24일(15일간)
5.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시행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화성시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 (031) 369-3153
2015 년 07 월 08 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