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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을 2018. 5. 30일부터 시행되어 안내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1년(2018. 5. ~ 2019. 4.)
2. 적용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3. 적용신청유형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 통합관리서비스
4. 신청방법 :
가.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접속 → 건강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클릭)
→해당지역등록 병(의)원 검색
나. 등록된 병(의)원 방문 및 주치의 선택, 상담 후 주치의를 통해 신청
5. 본인부담률 :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