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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4 - 호
공시송달 공고(안)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한 비용을 전부 반환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명칭 : 긴급복지지원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납부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기간 : 2014. 5. 28(수) ~ 2014. 6. 11(수)
3. 이의신청기간 : 2014. 6. 12(목) ~ 2014. 7. 11.(금)
4. 공시송달내역
대상자 | 주 소 | 긴급지원내역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사유 |
안*진 | 마포구 월드컵로 166 | 의료비 931,340원 | - 금융재산 초과로 긴급지원 부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부 환수 - 반납액 : 931,340원 - 반납일자 : 2014.6.11 | 2014.5.12 2014.5.13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상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반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방법
방 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자원관리팀 | 팩 스 | 02-3153-8849 |
전자우편 | leejinok29@mapo.go.kr | 전 화 | 02-3153-8835 |
우 편 | (우)121-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자원관리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행정과(☎02-3153-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