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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주택과 등록일2015.06.03 17:31:48 수정일 2015.06.03 17:31:48 조회수867
신규로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4인가구 : 182만원 이하/월)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동 지급 대상이니 신청대상아님. 2.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6월부터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본인,가구원,친척등) - 구비서류 : 붙임참조 4. 시행시기 : 7월부터 5.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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