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4인가구 : 182만원 이하/월)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동 지급 대상이니 신청대상아님.
2.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6월부터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본인,가구원,친척등)
- 구비서류 : 붙임참조
4. 시행시기 : 7월부터
5.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