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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 신고시 PCBs 시험성적서 첨부요망.
※ 단, 신품인 변압기는 신품확인서(내,외장제가 모두 신품이며, 신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必),
신유에 대한 PCBs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압기, MOF, PT, ASS 등 관리대상기기를 폐기할 때
- PCBs 시험성적서 , 관리대상기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증빙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역(변경전, 변경, 변경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세요.
※ 변압기, MOF, PT, ASS 등 관리대상기기를 재이용하거나 이동시
- 매매(재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이동(주소지 명시)에 대한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역(변경전, 변경, 변경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세요.
(기타 PCBs를 분석하겠다고 분석계획서를 제출하여 조건부로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는
빠른시일내에 분석하여 결과를 첨부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