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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공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철도·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께서는 열람기간 내 아산시청(농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치 : 아산시 일원
나.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 257ha
다.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240ha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16일
나. 열람장소 : 아산시청 농정과 도는 읍·면·동
다. 열람서류 :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
- 1/5000 보완정비도 : 아산시청 농정과,
- 보완정비도(PDF파일) : 읍·면·동
라. 의견제출 : 아산시청 농정과(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마. 연 락 처 : 아산시청 농정과(☏041-537-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