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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용화남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고시
작성자개발정책과 등록일2023.07.05 11:06:46 수정일 2023.07.05 11:06:46 조회수560
아산시 고시 제2023 - 236호

아산 용화남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 고시

아산시 고시 제2017-9호(2017.1.16.), 아산시 고시 제2018-197호(2018.5.18.) 및 아산시 고시 제2020-529호(2020.12.28.)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 용화남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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