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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7.23)
○ 공 사 명 : ㈜푸른에프앤디 7,14,15동 철거공사
○ 위 치 : 음봉면 신수리 138-37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2,501.5㎡
○ 석면 해체·제거 기간 : 4일(7월 22,23,26,27일))
○ 측정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
○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