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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 세교리 일원 석면 해체공사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17-3, 420-11, 420-31, 420-42, 420-43, 420-62, 458-1, 460-2, 460-3, 960-1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2,737㎡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6일(2014.11.18~11.25)
○ 측정기관 : (주) 한국석면연구원
○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