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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아산탕정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5.03.24 17:12:59 수정일 2015.03.24 17:12:59 조회수711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 세교리 일원 석면 해체공사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17-3, 420-11, 420-31, 420-42, 420-43, 420-62, 458-1, 460-2, 460-3, 960-1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2,737㎡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6일(2014.11.18~11.25)

 

○ 측정기관 : (주) 한국석면연구원

 

○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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