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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 추진기간 : 2015. 4. ~ 10.
- 신청접수 : 2015. 4. 1 ~ 6. 5(접수처 : www.at4u.or.kr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정보통신과)
- 상담전화 :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 결과발표 : 2015. 7. 3(금)예정
○ 보급목표 : 220대
○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총74종/시각 43, 청각·언어 23, 지체·뇌병변 8,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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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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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경우 개인부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