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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담당부서문화관광과 등록일2015.05.28 11:34:28 수정일 2015.05.28 11:34:28 조회수64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01호 1.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5,320억 원 ※ 최종 선정규모는 2015년 상반기 융자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접수기간 : 2015. 5. 27(수)~6. 16(화), 21일간 ◦ 선정발표 : 2015. 7. 21(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5. 7. 23(목) ~ 12. 18(금) ※ 2016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5년 11월 하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5. 2/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44-203-3478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붙임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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