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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아산탕정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 세교리 일원)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5.06.08 15:58:12 수정일 2015.06.08 15:58:12 조회수512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 세교리 일원 석면 해체 작업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20-22, 매곡리 191-7

 

○ 석면 해체·제거 면적 :2,948㎡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4일(15.4.22, 4.23, 4.27, 4.28)

 

○ 측정기관 : 한국석면연구원

 

○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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