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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기후변화 관련업무 추진에 협조와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2.「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5-97호,2015.7.1)」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경우 에너지(전기,수도)사용 절감율을 기준으로 개인 세대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3.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경우 1)에너지(전기,수도)절감율에 따라 2)단지별 참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율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4. 귀 아파트 에서는 탄소포인트 참여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2015.7.31 기한내 팩스(540-2328) 또는 우편(환경보전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이후부터는 홈페이지(cpoint.or.kr)이용 단지별 직접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