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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______
신고와 교육으로 지켜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의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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