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총 4,96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시설자금 3,75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 및 대기업 제외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7. 29(수) ~ 8. 13(목)까지 (16일간)
ㅇ 운영자금 접수처 : 붙임 참고
4. 융자 신청 서류 : 붙임 참고
ㅇ 신청서류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5. 융자 시행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7.29 ~ 8.13까지 (관련 협회, 은행)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② 융자설명회 개최 : 7.31(금). 오후 2시~4시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참석대상 : 금번 특별융자 지원대상 업체 (* 주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③ 최종 선정결과 발표(8.20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은행 대출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업체가 대출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급적 조기에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7.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