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등록일2015.08.10 13:54:16 수정일 2015.08.10 13:54:16 조회수479

1.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건축물의 범위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

 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 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

4. 신청, 확인기관

 가. 시군구 산하기관 소유건축물 : 시군구

 나. 시군구 소유건축물 : 시도

 다. 시도 산하기관 소유건축물 : 시도

 라. 시도 소유건축물 : 국민안전처

 마.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유건축물 : 국민안전처

 바. 시군구 교육지원청 소유건축물 : 시도 교육청

 사. 시도 교육청 소유건축물 : 국민안전처

5.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 또는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첨부]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 후 신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