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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등록일2016.02.24 15:17:05 수정일 2016.02.24 15:17:05 조회수508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2012년12월1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제도입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서명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정확히 알아두세요 ^o^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청 민원봉사과(041-540-20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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