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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생활자원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Tel. 041-540-2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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