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1.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이유?
첫째, 2004년(상),2007년(하) 이후 동결로 물가상승·운영비 증가 등 인상요인 발생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충당
셋째, 사용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재정 개선 및 수돗물 공급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함.
2. 언제부터 인상되며,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3월 고지분 부터 상수도 평균 8.7% / 하수도 10%가 인상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전화 : 상수도과 537-3560 / 하수도과 537-3582
업종별 | 사용량(톤/월) | 톤당 단가(원) | |||
---|---|---|---|---|---|
상 수 도 | 하 수 도 | ||||
2015년 | 2016년 | 2015년 | 2016년 | ||
가정용 | 1 ~ 20 | 540 | 600 | 174 | 190 |
21 ~ 30 | 740 | 810 | 235 | 257 | |
31 이상 | 930 | 1,020 | 390 | 427 | |
일반용 | 1 ~ 50 | 950 | 1,030 | 281 | 303 |
51 ~ 100 | 1,150 | 1,240 | 475 | 499 | |
101 ~ 300 | 1,270 | 1,370 | 538 | 575 | |
301 ~ 1,000 | 1,350 | 1,460 | 625 | 711 | |
1,001 이상 | 1,400 | 1,520 | 763 | 848 | |
대중탕용 | 1 ~ 500 | 950 | 1,030 | 225 | 247 |
501 ~ 1,000 | 1,110 | 1,210 | 238 | 262 | |
1,001 ~ 1,500 | 1,200 | 1,300 | 256 | 281 | |
1,501 이상 | 1,250 | 1,370 | 281 | 306 | |
전용공업용 | 1 ~ 200 | 520 | 560 | 288 | 316 |
201 이상 | 620 | 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