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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인천 남동구청 의뢰 건)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등록일2016.03.07 14:50:15 수정일 2016.03.07 14:50:15 조회수3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의 1 규정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이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의뢰가 있어 게시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3.4 ~ 2016.3.19.

3. 대상자 : 붙임참조

4. 문의처 : ☎032-453-2520(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붙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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