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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 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2월 결산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