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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4항, 제2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내용 홈페이지 게재 의뢰
붙임 참고 바랍니다.
본인확인 등 문의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521-423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