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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등록일2016.05.12 14:21:10 수정일 2016.05.12 14:21:10 조회수424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2016년 상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정비 및

   관리,  주차안내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 2016. 5. 12. ~ 5. 20.

○ 점검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위반,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 등

** 우리의 시민의식이 필요 할 때입니다~ 아래 내용 꼭 읽어 보시고, 위반주차, 주차방해행위 하지 맙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나 주차불가 표지 소유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2015.7.29.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방해하는 차량(주차방해행위)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단, 주차방해행위는 2016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7월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 차량은 잠시 주차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주의를 요합니다.

* 주차방해행위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 붙임 안내문 참고 하시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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