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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 모양,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효율적인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 및 재발급을 실시하오니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중교체 발급기간 : ~ 2017. 8. 31.
2. 기 타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동안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임.
붙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발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