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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부서세정과 연락처041-540-2026 등록일2017.08.11 11:30:39 수정일 2017.08.11 11:30:39 조회수541

2017.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17. 6. 1.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17년 8월 11일~8월 31일

※ 의견제출은 공시 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 행정절차임

(열람대상) 2017.1.1.~5.31.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등 변경된 주택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 및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세정과 (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열람기간과 같음 (2017년 8월 11일~8월 31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세정과(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아산시관할 천안지사)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Fax 041-540-2288, 우편, 방문 ), 읍면동 방문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 041-561-4421)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처리 결과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우편개별발송)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 041-540-2026 ~7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의 : 콜센터 ☎ 1644-2828 ,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041-56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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