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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 정형 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하여 재활 및 자립을 돕고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홍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4인기준 3,615,362원 이하)
2. 진료과목 : 화상, 정형(자세한 내용은 참고1 내용 참조)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한 : ~ 4. 13.(금)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