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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공개[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8.04.25 09:28:16 수정일 2018.04.25 09:28:16 조회수35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석면감리 및 비산정도 공기질농도 측정용역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북수리 22 외)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4983.95㎡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5.10.13~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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