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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담당부서축수산과 등록일2018.04.25 11:07:51 수정일 2018.04.25 11:07:51 조회수362

위해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다리(미국산)

나. 유통기한 : ① 2019.11.14. ~ 2019.12.13.

② 2019.12.08. ~ 2019.12.29.

다. 위반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및 제33조 위반,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마. 영업소 명칭 : 노벨유통

바.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23-15(황학동)

사. 대표자 성명 : 장영

 

 

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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