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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공개[아산시청 공공시설과]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8.05.04 11:02:57 수정일 2018.05.04 11:02:57 조회수34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청사 본관 석면텍스철거 감리용역

○ 위 치 : 아산시 시민호 456(본관)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1,903.72㎡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8.5.4 ~26.(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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