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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한층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041-540-2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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