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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 안내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연락처041-540-2776 등록일2018.10.30 11:36:48 수정일 2018.10.30 11:36:48 조회수355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중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가운전을 통해

취업 및 사회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전문 운전강사가 운전교육용

차량과 함께 전국으로 찾아가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 평일 08:30-17:30(온라인 상담시간 : 13:00-17:00)


2. 면허종류 : 1종 보통 및 1종 보통 면허


3. 대상장애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1~4급

   * 5~6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전화상담)


4.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교육 가능


5. 교육내용 : 교육과정, 교육조건, 제출서류 등 붙임 참조


6. 신청방법 : 상담후 신청서류 제출

   - 상담방법 : 전화 02-901-1553,

    *  청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 서류제출 : 팩스 02-901-1550

                     전자우편 nrc1550@korea.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으로 전화(02-901-1553) 또는 홈페이지(www.nrc.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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